
급여 관련 분쟁은 대개 악의가 아니라 양쪽이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서 시작됩니다. 유일한 근거가 “내가 수첩에 적었다”라면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.
분쟁이 생기는 지점
- 기록되지 않은 연장근로: 실제로 일했지만 그날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.
- 흔적 없는 유연근무: 7시 40분 출근과 9시 10분 출근은 합계가 달라지는데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
- 재택근무: 시스템이 없으면 월말에 기억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.
해결하는 세 가지 조치
- 시간 기록의 원천을 하나로. 시작·활동·종료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 옆에 스프레드시트가 남아 있으면 실제 근거는 다시 기억으로 돌아갑니다.
- 사전 승인과 사후 대조. 연장근로는 사전에 승인하고 사후에 실제 기록과 맞춰봅니다. 그러면 논의는 신뢰가 아니라 일의 내용에 관한 것이 됩니다.
- 매월 확인. 각자에게 월간 요약을 보내고 “이상 없음”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. 2분이면 늦은 청구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.
기록할 것과 기록하지 말 것
급여 계산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지 내용이 아닙니다. 언제 얼마나 일했는가이며, 무엇을 입력했고 화면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. 둘을 섞으면 시간 논의가 감시 논의로 바뀝니다.
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